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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살해 의뢰’ 공익에 재판부 “이런 식의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나아”

‘조주빈에 살해 의뢰’ 공익에 재판부 “이런 식의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나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0 11:47
업데이트 2020-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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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강씨 ‘살아갈 의미 없다며 극형 처해달라’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런 식의 반성문이라면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뒤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이날 고등학교 시절 담임교사 A씨를 17회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2회 공판에서 “이렇게 쓴 걸 우리가 반성문이라고 잘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런 반성문은 안내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교정기관에 수용자로 하신 적 없으시겠지만’ ‘저만 고통 받으면 모르겠지만 가족 지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라는 강씨의 반성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반성문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저희에게 알려줄 거면 생각을 하고서 쓰는 게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불과 1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강씨가 현재 재판 중인 혐의 외에 n번방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 등을 통해 전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박사방’ 홍보 작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A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살인음모)로 강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강씨의 추가 범행을 이번 사건와 병합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저희 재판부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병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쯤 진행중인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5월 1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강씨 측 변호사는 “강씨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마음이 지금도 같다. 본인도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 외에도 구청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A씨와 그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전달하며 보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2018년 1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강씨는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협박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째 강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 49만여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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