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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다섯 번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개 전기도살’ 다섯 번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9 17:26
업데이트 2020-04-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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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판결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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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되는 개는 없다’
‘먹어도 되는 개는 없다’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종식’ 공약화 및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발언한 박완주 의원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닿게 해 감전시켜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년간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 식용 산업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68)씨의 재상고심에서 이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마다 유무죄가 엇갈렸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상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 방법’인지 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의 도살 방법은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동물의 생명 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정서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봤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농장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개 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시행되던 전살법이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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