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화분까지 지급, 밀착관리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화분까지 지급, 밀착관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09 16:31
업데이트 2020-04-09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남구청의 자가격리 지원품 출처:강남구청 페이스북
강남구청의 자가격리 지원품 출처:강남구청 페이스북
서울시가 해외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9일 무려 2025명이나 되는 강남구 내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소개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자에 일대일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현재 대부분의 구청 및 주민센터 직원들은 격리자 관리 업무에 투입된 상태다.

강남구 측은 “자가격리자들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의 격리용품과 쌀, 라면, 생수, 세면도구 등의 다양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집 안에 갇혀지내는 격리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선인장 화분까지 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

또 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매일 체온점검,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즉시 고발한다.

이전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뒤 강제로 귀가 조치했지만,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이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 지원용품 출처:강남구청 페이스북
자가격리자 지원용품 출처:강남구청 페이스북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되고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지난 25일 강남구에 사는 이모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로부터 고발됐다. 강남구청 직원은 이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씨는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되면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지원 금액은 45만 4900원다.

9일 현재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모두 590명으로 이가운데 해외유입 관련자는 64명이고, 강남구 거주 확진자는 56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