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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 30%가 10대…경찰 “미성년자 신상공개 불가능”

디지털 성범죄자 30%가 10대…경찰 “미성년자 신상공개 불가능”

김정화,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09 15:58
업데이트 2020-04-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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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 조주빈 13일 기소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 2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76%가 10~20대로 파악됐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은 미성년인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0대 피의자 46.6%로 가장 많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274건을 수사해 2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준 140명이 검거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 넘게 붙잡혔다. 20대가 103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5명(29.4%)으로 뒤를 이었다. 30대는 43명,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명, 6명이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피의자는 부모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면서 “성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각 지방경찰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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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적용 검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은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12가지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검경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확인된 것 위주로 조씨를 일단 재판에 넘기고,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씨와 공범들을 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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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19세 공범 ‘부따’ 구속 갈림길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받은 가상화폐 등의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모(19)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강씨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강군의 변호인은 “조씨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소명했다”면서 “범죄수익을 (조씨와) 나눠 가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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