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술실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정직 3개월→수련 취소

‘수술실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정직 3개월→수련 취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9 15:50
업데이트 2020-04-09 15: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논란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했던 인턴이 결국 수련취소 처분을 다시 받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7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턴 A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했다. 또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초 병원은 성추행 내용 입증이 어렵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초 A씨가 복귀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수련을 취소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일한 동료 의사, 간호사의 의견과 사회적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회원 권리를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인턴은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이 의사는 소름끼치는 비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나. 제2의, 제3의 피해자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의사가 많다.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의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의 인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9일 기준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