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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IMF사태 수준 경제위기시 지방재정 최대 5조 6000억원 부담”

“코로나19로 IMF사태 수준 경제위기시 지방재정 최대 5조 6000억원 부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09 15:02
업데이트 2020-04-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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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코로나19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액이 최대 5조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가 될 경우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91조 3000억원) 대비 3조 8000억원(4.1%)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명목 GDP 성장률이 -3%로 내려가면 지방세수 감소 폭은 5조 6000억원(6.1%)으로 벌어진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명목 GDP 성장률이 -0.9%였다. 당시에 국민들이 체감했던 만큼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은 명목 GDP 성장률 -1%는 1998년 이후 최저 수치다.

지방세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을 덜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지자체가 걷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축소 등으로 세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원은 제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장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1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신용위기로 돈이 돌지 않았던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는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직접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유동성 공급, 기업도산 방지, 고용유지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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