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7시쯤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보건당국의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지만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무단 이탈 사실이 들통났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이들을 추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