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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20대 경찰 고발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20대 경찰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09 14:29
업데이트 2020-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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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와 15분동안 어머니 운영하는 식당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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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21·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다.

시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쯤 자가격리하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 이어 300여m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 4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집과 어머니 음식점을 오가며 어머니 한 명만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지난 5일 하루 전에 무단이탈해 이전 규정인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도 배제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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