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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에 우려 “신중해야”

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에 우려 “신중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9 13:55
업데이트 2020-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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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 착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 해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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