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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고 “코로나19 걸렸다” 주장한 미국인, 테러 혐의로 기소

침 뱉고 “코로나19 걸렸다” 주장한 미국인, 테러 혐의로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9 13:39
업데이트 2020-04-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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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 당국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가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경찰 당국
미국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남성이 테러범으로 처벌받게 됐다.

미국 검찰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후 보석금을 내고 이튿날 석방됐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두번째 체포 때에는 심지어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은 후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 “코로나19 전파 위협, 테러법으로 기소”
이번 기소는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연방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로즌 부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이같이 공지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인근 식품점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총 1800달러 상당의 식료품 등을 혀로 핥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코로나19 감염됐다” 침 뱉는 범죄 세계 곳곳서 발생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침을 뱉는 행위는 각국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3일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말에 한 50대 남성이 침을 뱉고 “코로나, 코로나”라고 외쳤다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호주에서는 과속 단속에 걸린 25세 여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단속에 저항하다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어 체포됐다.

이 같은 사건이 빈번해지자 영국에서는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에게 고의로 기침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당국이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월 28일 20대 여성 확진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보건소 직원을 향해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28일에는 27세 남성이 코로나19 환자라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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