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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어기면 300만원 벌금형

서울 유흥업소 19일까지 영업 못한다… 어기면 300만원 벌금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08 18:04
업데이트 2020-04-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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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 연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방역수칙 지키기 불가능해 강제 중단
위반시 고발… 영업손실 보상은 안 해


확진 종업원 접촉자 118명 자가격리
이미 검사 완료한 18명은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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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확진환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118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관내 유흥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어길 시에는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법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내 영업 중인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업태 특성상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그동안 관내 유흥주점 214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시 휴업을 권고해 약 80%가 이미 휴·폐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422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시설은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시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이나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시가 특정 업종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앞서 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2주에 걸쳐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지난 3일 종암경찰서에 예배 참석자 전원을 고발한 데 이어 집회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박 시장은 “잠시 멈춤에 대한 피로감은 잘 알지만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젊은이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흥주점 종사자 A(36·여)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가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모두 118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접촉자를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를 완료한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역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A씨의 룸메이트 B(31·여)씨는 지난 5일 처음 증상이 나타나 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본에 다녀와 확진된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36·본명 정윤학)씨와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역삼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27일 약 9시간 동안 근무한 뒤 29일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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