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넷플릭스 제공
오는 10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둔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상영에 제동이 걸렸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와 관련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콘텐츠판다 측은 “법원에서 영화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며 “리틀빅픽쳐스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상영하면 안되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상영을 강행할 경우 간접 강제가 발동되어 위반하는 하루 당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 넷플릭스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영화는 데뷔작 ‘파수꾼’(2010)으로 주목을 받았던 윤성현 감독의 작품으로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됐다. 애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한국 영화 신작 최초로 극장 개봉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알렸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이중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해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190여개국에 동시에 공개하려고 했던 넷플릭스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인용 결정이 알려진 이후 리틀빅픽쳐스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를 공지한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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