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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 피해계층 특별지원

충북도, 코로나 피해계층 특별지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08 16:29
업데이트 2020-04-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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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기사 1인당 40만원, 영세농가와 미취업 청년은 1인당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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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8일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8일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영세농가 등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총 461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4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 2월 기준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에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업종은 음식점, 학원, 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여행사 등이다. 유흥주점, 사행성 조장 업소,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도는 7만2000여곳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객감소로 급여가 줄어든 개인·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도 1인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대상은 8546명이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과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되는 영세농가 3500여세대는 각각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문화예술단체에 최대 2000만원의 온라인공연 제작비용을 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으로 재정난을 겪는 곳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영아반(만0~2세)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이다.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지원사업도 마련된다.

도는 문화센터 강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지원사업에는 국비도 투입된다.

한순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지원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시·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빠르면 이달말쯤 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도비 40%, 시비 60%로 마련된다”며 “군과 협의해 현금으로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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