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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A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자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A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8 16:14
업데이트 2020-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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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특위 “반성 기미 없이 유무죄 가리려 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대 A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판여재판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서울대 서어서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이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사건이 우선 합의부로 이송돼야 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면서 “보도만 보면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이지만 배심원들이 봤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법원 밖에선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 등이 A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씨는 반성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려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8년 교내 인권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소청 심사 결과는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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