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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흥업소 오늘부터 영업금지…안 지키면 강제 조치”

[속보]“유흥업소 오늘부터 영업금지…안 지키면 강제 조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08 11:51
업데이트 2020-04-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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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2020.3.10.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 42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를 통해 이행을 강제로 추가 조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미 서울 전역 2146개소의 유흥업소 중 80% 업소가 휴·폐업중이며, 나머지 422개소 업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며 “홍대 인근의 클럽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들의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영업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36·여)가 발생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확진자는 일본에서 귀국했다가 1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연예인 B(37ㆍ남)씨와 지난달 26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인 확진자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도 감염됐으며, 하루 수백명이 드나드는 업소에서 확진자가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유흥업소가 폐쇄되고 현재 직원과 손님, 룸메이트 등 접촉자 118명에 대해 자가격리 또는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사한 18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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