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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경영향평가에 정보기술 도입 적극 고려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환경영향평가에 정보기술 도입 적극 고려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04-07 17:36
업데이트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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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21세기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구는 유례없는 증가를 거듭해 온 결과 2020년 2월 집계로 약 78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오염 문제가 정부정책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102조에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013년 926건에 불과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불과 5년 후인 2018년에는 5758건으로 무려 6배 이상 폭증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균 보완율도 2013년 71.3%에서 2018년 90.9%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검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모색돼 왔다.

2019년에 유재진·이상윤이 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적용가능성 검토 기초연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인 드론과 BIM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파일럿 연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특히 BIM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설계도면이 디지털 도면으로 작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BIM이라고 불리는 3차원 도면설계가 가능해졌다. BIM은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단순 CAD 모델을 다루는 레벨 0~3까지로 세분화되고 있다. 다시 그들의 연구 결과로 돌아와 보면 드론과 BIM은 소음과 진동, 일조장해 같은 생활환경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 대기환경 분야(대기질, 악취, 온실가스)나 자연생태환경 분야(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에서도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면 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드론과 BIM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협의 내용 미이행률이 10%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9년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집계한 미이행률은 무려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BIM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모든 환경 관련 자료들의 디지털화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빅데이터로 불리는데 아날로그 자료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필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원장으로 재직했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방대한 양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아날로그 상태로 원내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한시라도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화로의 전환 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어야 한다.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환경영향평가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간 부문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동시에 선제적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04-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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