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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檢에 배신당했다며 PC 은닉 지시” 자산관리인, 모든 혐의 인정

“정경심, 檢에 배신당했다며 PC 은닉 지시” 자산관리인, 모든 혐의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7 17:48
업데이트 2020-04-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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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한국투자증권 PB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은닉이 인정되더라도 김씨의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 정 교수 집 출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과 사흘 뒤 하드디스크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교수는 그간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인차 컴퓨터를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으나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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