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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답답해서” 지하철 탄 20대… 경찰 “고발 없어도 수사”

“자가격리 답답해서” 지하철 탄 20대… 경찰 “고발 없어도 수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4-07 18:04
업데이트 2020-04-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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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자가격리 위반 고강도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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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역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역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23일 오 전 시민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2020.3.23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소세에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검경도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어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를 거부하면 사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격리조치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 1일에도 해외 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다.

이날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자가격리 이탈 사범은 모두 세 명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휘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23)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신천지 신도 B(23)씨도 무단 이탈해 격리조치를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일 자가격리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에 외출한 디자이너 C(30)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을 강조했다. 23일 오후 대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을 강조했다. 23일 오후 대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이탈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찰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 대해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외출한 20대 남성 D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처럼 무단 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6566명으로 이 가운데 3만 642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검경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한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득한 뒤 귀가 조치했다면 앞으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방역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현재까지 서울 자치구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고발한 건은 4건이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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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지하철은 힘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지하철은 힘듭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출근길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3.12/뉴스1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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