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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과 별도로 선지급

‘경남형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과 별도로 선지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07 16:28
업데이트 2020-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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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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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강원식 기자
도는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000가구를 제외하고 48만 30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며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하는데도 3∼4일이 걸리는 등 불편해 ‘행복e음’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빠르면 오는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소득하위 25%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상자 선별이 쉽지 않고 소득 역전 현상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각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총선 직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급방안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자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므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로 매칭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경남 재정 형편상 지방비 부담은 어렵다”며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지방비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찾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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