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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질랜드는 임신중절 합법화… 건강권 관점서 사회적 합의 끌어내

캐나다·뉴질랜드는 임신중절 합법화… 건강권 관점서 사회적 합의 끌어내

손지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4-06 22:16
업데이트 2020-04-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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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한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임신중절을 범죄가 아닌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필수 의료행위로 접근하는 추세다. 상담, 동의 등 불필요한 각종 의무를 없애고 임신 기간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이미 인공적인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의 최근 행보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 준다.

●캐나다, 의료진 제언 토대로 각종 규제 없애

주목할 만한 국가는 캐나다다. 캐나다는 1988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위헌 판결 이후 임신 중단 사유나 임신 기간을 제한하는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나라 역시 올 연말까지 별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캐나다와 유사한 상황이 된다. 현재 캐나다는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임신중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를 도입한 캐나다는 도입 첫해에 여러 가지 규제를 두었다. 유산유도제 처방 권한은 의사로 제한됐고 유산유도제를 처방하려는 의사는 유산유도제를 제조한 제약사에서 교육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환자는 약물로 임신중절을 하겠다는 서면 동의서를 쓰고 반드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약을 복용해야 했다. 캐나다 보건부 역시 자궁 외 임신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유산유도제 처방 전 초음파 검사를 의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2017년 11월 처방 권한을 의사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환자의 동의 의무도 없어졌다. 의사 앞에서 약을 복용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유산유도제 처방과 복용을 규제하던 요건들이 불필요하다는 의학계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는 초음파 검사 의무도 삭제됐다.

●뉴질랜드, 국민 토론 거쳐 지난달 개정안 통과

지난해 8월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뉴질랜드는 지난달 18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개월 동안 국회와 국민 모두 성숙한 토론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다. 임신중절을 형법 처벌 조항에서 없애고 시술을 합법화한 뉴질랜드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캐나다의 경우 의료인들이 현장 경험을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를 바꿔 왔다”면서 “정부가 30~40년 전 해외 법과 사례에 주목하기보다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최근 사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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