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자문위 회담 등 실무절차 착수”
새달 6일까지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중심외출 자제·흥행시설 제한 등 요청 가능
“감염 연일 최대치 경신… 때늦은 조치”
“강제력 없어 실질적 변화 없어” 시각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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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7일에라도 내놓겠다”며 발령 대상 지역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총 7개 광역자치단체를 꼽았다.
긴급사태는 8일부터 발효돼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선언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뚜렷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총리가 발령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요청 및 공연장·유흥시설 등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미 국가들과 같은 도시 봉쇄와는 거리가 있어 당국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외출 시에도 법에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직장 출근, 음식 장보기 등에 제약이 없다. 전철 등 대중교통도 유지된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더라도 식료품과 의약품 판매·유통, 은행 등 금융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대규모 감염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등 가능성이 높아지자 결국 긴급사태 선언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임고문을 맡고 있는 시부야 겐지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니혼TV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은 감염 폭발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주에 긴급사태 선언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도 나왔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은 “현행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들의 행동을 강제로 막을 수가 없어 사실상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긴장감을 높인다는 정도의 메시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기자단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체 사업 규모 108조엔의 긴급 경제대책을 실시하겠다”면서 “이는 과거에 없던 막대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4-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