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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여성 몰카” 국립대 전 연구교수 집행유예

“캠퍼스서 여성 몰카” 국립대 전 연구교수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6 16:24
업데이트 2020-04-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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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쯤부터 대전 충남대 건물과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적발 당시 그는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다. 사건 직후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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