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위해 자택 나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정훈)은 6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