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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영상 제작 유포 ‘박사방’ 연루 공무원 10일 파면·해임 결정

성착취영상 제작 유포 ‘박사방’ 연루 공무원 10일 파면·해임 결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06 16:13
업데이트 2020-04-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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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의혹을 받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30)씨에 대해 오는 10일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

경남도는 천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만큼 그에 대한 징계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앞당겨 잡아 천씨에 대해 파면 혹은 해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천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바로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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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거제시청
도와 시에 따르면 천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천씨가 파면 조치 당하면 퇴직급여액에서 4분의 1을 감액 당하고, 5년 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 및 연금 감액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에 차이가 있다.

파면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액의 4분의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에 따른 징계이면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다.

천씨는 n번방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됐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지난 1월 24일 천씨를 직위해제했다. 그 뒤 천씨는 n번방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천씨에게는 월급으로 기본급 50%가 지급된다.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기본급의 80%, 나머지 사유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3개월 이후 부터는 모두 30%만 지급한다.

2016년 1월 거제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천씨는 직위해제 전 월 급여가운데 기본급 202만 18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직위해제되기 전인 1월 20일에 1월 한달 봉급과 설(1월 25일) 상여금(본봉의 60%) 등을 전액 받았다. 따라서 직위해제된 이후 7일간 급여는 50%를 반납해야 한다. 설 상여금도 설날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직위해제 된 천씨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시는 천씨에게 과다 지급된 1월달 7일간 급여와 설 상여금을 2월 이후 감액돼 지급되는 월급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4월 급여를 모두 회수하면 과다 지급된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천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변광용 거제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사건 특수성을 감안해 거제시청 모든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최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참담하다”며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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