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비중 줄었지만, 지적률은 예년 수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39곳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결과 82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은 28곳, 코스닥·코넥스는 54곳이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감리 지적 대상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곳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이다.
지적 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32.9%로, 일 년 전(63.3%)보다 하락했다. 이는 중대한 회게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재 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줄었다. 부과액도 49억 8000만원으로 일 년 전보다 99억 1000만원 줄었다. 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대상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보다 2곳 줄었다.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8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22건으로 2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일 년 전보다 22명 줄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의·중과실 비중 줄었지만, 지적률은 예년 수준
심사·감리 지적 대상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곳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이다.
지적 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32.9%로, 일 년 전(63.3%)보다 하락했다. 이는 중대한 회게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재 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줄었다. 부과액도 49억 8000만원으로 일 년 전보다 99억 1000만원 줄었다. 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대상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보다 2곳 줄었다.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8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22건으로 2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일 년 전보다 22명 줄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