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교통사고 예방 효과 높아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의 관련 규정 매뉴얼에 반영됐다.서초구는 최근 경찰청이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
서울 서초구가 서초등에 있는 서이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모습. 횡단보도 양 옆에 LED 유도등을 매립해 야간에도 식별하기 쉽다.
서초구 제공
서초구 제공
문제는 경찰청 규정상 횡단보도 위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점이다.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운영중인 사례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LED 유도등은 야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비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준다. 계절별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시간이나 조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곳당 평균 설치 비용이 860만원이고, 전기료도 한곳당 월 800원 정도로 경제적이다.
LED 유도등을 설치한 96곳 중 1곳에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지난해 서울시 창의상 혁신시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결국 경찰청은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하면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기존에는 금지됐던 LED등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야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64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적극 도입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의 규정까지 바꿨다”며 “앞으로도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