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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뇌물공여’ 최종훈, 2심 간다...양측 항소

‘불법 촬영·뇌물공여’ 최종훈, 2심 간다...양측 항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05 11:00
업데이트 2020-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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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최종훈
법원 나서는 최종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의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재판이 2심으로 이어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종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지난 3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결국 2심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3월 27일 최종훈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훈을 향한 선고에서 “자신의 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 훼손하려 했던 점,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 의식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서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훈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아직 받은 적 없다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한편, 이외에도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준영,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최종훈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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