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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성역은 없다”...‘검언유착’ 의혹에 감찰 시사한 秋

[법서라]“성역은 없다”...‘검언유착’ 의혹에 감찰 시사한 秋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4 11:35
업데이트 2020-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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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제주지검을 방문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관실에 진상파악 지시”

지난 2일 오후 7시쯤 한 방송사가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당사자 모두 부인한다는 대검찰청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차원의 직접조사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 방송사는 이 사건을 보도하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2일 감찰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전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감찰 방침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일 저녁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입기자들은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오보.”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지 40분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뉴스에서 채널A와 검찰 간부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러한 지시가 없었으므로 오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자 내용만 보면 ‘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만 감찰보다 낮은 단계인 진상파악을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30여분 뒤 감찰을 진상파악으로 바꿔 수정 알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대검에 조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당 방송사의 보도로 추 장관이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점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검에서도 “오늘(2일) 이미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자료를 전달받는다 해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와 채널A가 대검 측 요청을 수용하고 자료를 전달해줄지 의문입니다.

오보 논란 속 밝혀진 대검 재조사 지시

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대검이 법무부에 1차 보고한 내용이 해당 의혹을 털어내기에 충분히 않다고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검찰이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진행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자, 다음날인 1일 오전 추 장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는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는 소명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통화 기록부터 채널A 기자가 이철(신라젠 전 대주주)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했을 당시 신라젠 수사 상황, ‘제보자’로 불린 이철 대표 측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추 장관의 말대로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신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제주지검을 찾은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마디로 “성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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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만난 추미애 장관
제주지검장 만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가 추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제주로 자리를 옮긴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0.4.3 뉴스1
검찰 신뢰 회복할까...재조사 결과 주목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는 감찰권이 있지만, 이 권한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등 법령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검찰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 보장’(5조)이 먼저 나온 뒤 ‘법무부 직접 감찰’(5조의 2)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일텐데요.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검사의 비위나 범죄가 아닌 검찰 지휘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언급만으로도 그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추 장관 취임 직후 감찰 가능성이 언급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대검 간부의 상갓집 소동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당시입니다. 추 장관은 상갓집 소동에 대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추태’로 규정짓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감찰을 할 것이란 전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얼마 안 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자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무적 판단’ vs ‘강공 전략’ 秋에 쏠린 눈

이번에도 추 장관이 감찰을 시사했지만 실제 감찰이 이뤄질 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직접감찰은 검찰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총선 뒤 본격화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맞물려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중시한다면 감찰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강공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직접감찰 사유 확대 이후 첫 직접감찰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추 장관의 행보에 한동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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