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에 오른 공씨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라이터로 순찰차 발판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불붙은 신문지를 재빨리 밖으로 던져 차에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후 그는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며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하고 파출소 집기를 부순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공용물 훼손이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