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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소득 감소도 반영돼야

[사설]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소득 감소도 반영돼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4-04 05:00
업데이트 2020-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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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올 3월 건강보험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돼 있어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56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의 보험료를 냈다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최근의 소득 급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전월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근로형태가 바뀌어 월급이 줄어든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에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까지 고려해 계산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려면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구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에 판단을 떠넘겨 지역별 차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매출이 지난해 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면 지원 대상인지, 매출 감소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 자영업자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제출한 서류를 공유할 수도 있다. 휴직·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지난해 대비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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