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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종사 ‘비상대기 술판’, 군기 빠져도 너무 빠졌다

[사설] 조종사 ‘비상대기 술판’, 군기 빠져도 너무 빠졌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4-04 05:00
업데이트 2020-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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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중에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음주 후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점점 범죄시 되어가고 있고, 그 처벌도 강화돼가고 있는 중이다. 하물며 군인이, 세금으로 구입·운용되고 있는 전투기를 음주 상태에서 비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도 비상대기 중 음주였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해 8월과 9월은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된 때였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다.

공군 수원 기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3차례에 걸친 음주 사건에는 F-4E와 F-5를 다루는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연루됐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 2차 때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고 한다. 우선 국민들은 비상 대기 중 음주가 이번이 처음인지부터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부대는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주동자 1명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을 뿐이다.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온정적인 징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소령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가,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가 이뤄졌다.

공군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로서는 군의 사과라면 이제 물릴 정도로 들었다. 올해만도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헤집고 다닌 사건,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진입한 사건, 50대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울타리 밑 땅을 파 방공진지로 들어오는 일 등으로 사과를 들었다. 지난 달 17일 긴급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후 열린 같은 회의에서도 들었던 말이다. 군기 빠진 군의 모습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줄 것인지, 군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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