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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피해영상’ 2차 가해 SNS 접속차단

‘n번방 성착취 피해영상’ 2차 가해 SNS 접속차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4-03 16:05
업데이트 2020-04-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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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피해자 정보 등 게시글 40건
방심위 “판매·공유 조장”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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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사방 영상’을 판매·공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40건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고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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