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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하고 성병 옮긴 계부 2심도 징역 8년 선고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하고 성병 옮긴 계부 2심도 징역 8년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4-03 15:33
업데이트 2020-04-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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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배우자가 있고 나이 어린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딸이 10세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본인이 앓고 있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서 확인되자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한편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기위해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수차례 폴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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