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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우리집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우리집 받을 수 있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03 12:01
업데이트 2020-04-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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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문일답을 통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금원금 신청한 가구의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가구원의 건보료를 합산해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많을 수록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직장인 기준 1인 8만 8344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혼합 등 3가지로 분류해 기준이 마련됐다. 가구원의 건보료를 합산해 직장인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이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14만 7928원, 3인 20만 3127원, 4인 25만 4909원이다. 2인 이상 가구 중 구성원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을 해 지역의보에 가입된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경우 혼합형태를 적용 받는다. 이 경우 2인 15만 1927원, 3인 19만 8402원, 4인 24만 2715원이다.”

-소득 기준만 적용되고 자산기준은 고려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자산에 따른 지급 배제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 등 관련 공적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또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구 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가구 구성원 기준은 올해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원으로 보고 건보료를 합산해 계산하고, 가구원 수로도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보고 계산한다.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 건보료 19만원 아내가 8만원을 내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인데 주소지가 다르다 받을 수 있나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남편 아래 자녀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된다면 3인 가구 기준 19만 5200원보다 낮고, 부인은 1인 가구 기준 8만 8344원보다 낮기 때문에 또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가 중복 지급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방침에선 각각 3인가구와 1인가구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지급 상한액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두 자녀를 외벌이인데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남편은 지방으로 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건보료가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각각 건보료를 12만원 8만원 내는 주소지가 같은 맞벌이 부부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못 받는다.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금액을 합산해 가구 기준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건보료 합산액이 20만원이 되면서 2인 가구 기준 15만 25원보다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 주소가 있는 어머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편입돼 있다. 어머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사실상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어머니를 1인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달라도 피부양자는 동일 가구
-건강보험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

“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인데 건보료에는 반영이 안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그대로인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당초 발표 그대로다.”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후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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