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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02 23:50
업데이트 2020-04-0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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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물에 얼굴 노출되지 않아”…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논란 거세질 듯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대화방인 ‘n번방’ 사태가 불거진 와중에 사법부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 주는 결정이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구속위기를 맞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원 의사에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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