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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담배 사러…3차례 무단이탈한 20대 고발당해

자가격리 중 담배 사러…3차례 무단이탈한 20대 고발당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2 15:32
업데이트 2020-04-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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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를 하던 20대가 상습적으로 외출을 일삼아 결국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통상 자가격리 기간은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 14일을 적용받지만 접촉한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점에 따라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담배를 사거나 차량에 기름을 넣는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을 차량으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의 주거지 이탈은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한 번은 주거지 빌라 앞에 주차한 A씨 차량의 위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공무원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무단외출이 확인된 것만 3차례였다.

그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동보건소로부터 지난 3월 23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B(25·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오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됐다.

미추홀구는 당일 B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자택을 방문했다가 외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했으나 미추홀구는 그가 2시간 이상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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