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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에 아이 올려둔 보육교사...검찰 ‘무죄’ 구형에도 대법 “학대 맞다”

교구장에 아이 올려둔 보육교사...검찰 ‘무죄’ 구형에도 대법 “학대 맞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2 12:01
업데이트 2020-04-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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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부산고법, 직권으로 공소제기
1·2심 공판검사, 무죄 의견내
법원은 “정서적 학대”, 벌금형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학대 행위가 인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에 올라가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에 약 40분간 앉혀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피해자 측이 2016년 3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부산고법은 같은 해 6월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했고, 사건은 울산지법에 접수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공판 검사도 “A씨가 수 차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태도를 관찰하는 등 피해 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A씨 측 변호인과 검사가 모두 무죄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1심은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 목적이 1차적인 동기였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A씨 행위 등은 당시 피해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A씨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A씨와 함께 공판 검사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심도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연 다음, 피해 아동을 붙잡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피해 아동이 창문에 올라가서 훈육을 했다는 정도의 고지는 했다”면서 “A씨가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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