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9회] 행정처 곳곳 인사모 와해 시도 정황… “대법원장은 어떤 지시도 안 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9회] 행정처 곳곳 인사모 와해 시도 정황… “대법원장은 어떤 지시도 안 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02 07:00
업데이트 2020-04-02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58차 공판 지상중계

이미지 확대
‘법관사찰?재판개입’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소환
‘법관사찰?재판개입’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소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대법원장께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법원장은 제게 어떤 조치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고위 간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핵심 간부였던 전직 법관은 거듭 부인했다. 관련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를 주장해 온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잇따라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1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58회 재판에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4기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전 상임위원에게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인사모 와해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상고법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인사모 없애자고 아무도 지시 안 했다”는데 기록들엔 ‘불편함’ 역력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인사모 와해 방안을 지시하거나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박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인사모를 없애자”는 등의 뜻을 모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과 당시 핵심 간부들이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대한 불편함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이 전 상임위원도 이러한 시각을 연구회에 속한 여러 법관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존경하는 실장님께. 말씀하신 소모임 개설에 관해 법관윤리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법관윤리 위반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초 당시 김세윤 윤리감사관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보낸 메일이 ‘인사모 와해’ 의혹과 관련된 검찰 공소사실의 시작이다. 박 전 대법관이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소모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전 상임위원에게 알아보라고 했고, 이 전 상임위원이 윤리감사관에 검토 지시를 해 “법관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모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 모임이 부적절하다고 보고했고,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등에도 사실을 알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게 인사모는 신경쓰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소모임이 공식 출범하기 전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는 ‘어느 시기에 손볼 것인가‘라는 메모가 적혔다. 그는 다만 이 메모가 구체적으로 인사모를 손본다거나 조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2015년 8월 중순 인사모는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끝장토론회’를 열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행정처에서는 본격적인 인사모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방향(2015년 8월 19일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 보고서(8월 24일자)’ 등의 보고서가 심의관들을 통해 만들어졌다. 특히 인사모 대응방안 보고서에는 ‘인사모 활동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전 상임위원은 당시에는 이 보고서를 보지 못했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정처 문건과 일치한 업무일지… “보고서도 수사 이후 처음 봤다”

그 즈음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는 ‘소모임 회장이 나선다. 회원들 의사존중. 예산지원 전산지원 중단, 커뮤니티 내 활동 불가. 법원문화 태스크포스(TF) 개방, 행정처 소통 모습 보이라.인권 관련 출장’ 등의 메모가 담겼다. 인사모 대응방안 보고서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이다.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 간부들 사이에 논의가 이뤄졌고, 이를 이 전 상임위원이 업무일지에 기록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오히려 “문건(보고서)으로 실장주재 회의에서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내용으로 논의했다면 (업무일지에) 중복 기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다음해 3월 이 전 상임위원은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넘겨주기도 했는데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권법연구회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기 위해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라 해도 회장이 준 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마음으로 꺼려지는 것이 있었”을 뿐, 행정처에서 대응조치를 위해 명단이 필요한 줄은 몰랐다며 “제가 알았다면 저렇게 주지 않고 인쇄해서 줬겠죠”라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후 행정처와 인권법연구회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했다. 2016년 4월 인사모 새 회장과 일부 법관들과 점심식사를 한 내용을 임 전 차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에게도 보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그 쪽에 얘기를 잘 해서 원만하게, 특별한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고, 고 전 대법관에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소모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권법연구회 측에는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잘 할 테니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건 나에게 상의해주고, 나도 행정처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걸 연구회 측에 전달하겠다. 소모임을 어떻게 할 생각도,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으니 걱정말고 잘 이끌어서 인사모를 운영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 상임위원이 점심식사 후 정리한 ‘국제인권법연구논의 보고’ 문건 말미에는 ‘인사모가 잔존하는 경우 커뮤니티 관리 차원에서 불이익 주는 것 필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아무런 불이익도 없었고, 윗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냥 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인사모 간부들을 만난 것 아니냐는 검찰의 물음에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임 전 차장께서 다른 루트로 (인사모 관련) 검토시키며 저에게 잘 설득하라고 하신 걸 느꼈다. 제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임 전 차장은 인사모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인권법연구회가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된 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것을 우려했고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외부 단체와 공동으로 법관들 수십 분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이 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했다”는 것이 이 전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2017년 1월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가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당시 행정처 간부들에겐 비상이었다. 대책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도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이후 천천히 ’는 등의 메모가 적혔다.
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이탄희 전 판사(왼쪽)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서울신문 DB
이 전 상임위원은 그 무렵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이를 들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이탄희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사모 쪽은 이 전 부장판사가 잘 알고 있으니, 저로선 얘기할 사람이 이수진 말고 없었습니다. 이수진에게 공동학술대회 열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지시나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이 전 부장판사에게 실장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증인의 개인적 우려를 전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검찰)

“개인적 우려지만 이 전 부장판사 입장에선 제가 실장회의 구성원이니까 실장회의에서 논의됐나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이 전 부장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개인적으로 난처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소연 겸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말을 한 건 없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공동학술대회를 우려하고 있고 중복가입 문제 해소조치까지 말한 적 있다고 이 전 부장판사는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검찰)

“그런 취지의 말은 맞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당시 이 전 부장판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검찰)

“이수진 판사는 자기의 의견을 특별히 말한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학술대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기억납니다. 이수진 재판연구관의 말을 듣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당시 김명수 회장(현 대법원장)을 만나서 제가 회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수진 연구관에게 인권법연구회 관련해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이나 고민, 특히 공동학술대회 부분에 대해 상의 또는 하소연했다는 취지로 얘기해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당시 이 전 부장판사가 증인의 말을 듣고 그런 내용을 이탄희 판사에 전한 다음 증인에게 다시 ‘이탄희에게 법원행정처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걸 다시 알려줬습니까?” (검찰)

“저는 이수진이 이탄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검찰)

“나중에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대법원장이 ’강경대응‘ 주문한 것은 아냐” 양승태 지시 전면 부인

2017년 1월 23일자 이 전 상임위원의 일정표에는 ‘14:30 인사모 CJ(대법원장) 보고. (강경대응 주문)’라는 기록이 있다. 공동학술대회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전 상임위원은 ‘강경대응’이라는 메모에 대해선 “검찰에서는 대법원장이 그런 취지로 주문한 것 아니냐고 질문해서 ‘그럴 수 있다’고 답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제 일정을 미리 적어놓은 거라 강경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보고드린 것인지 아니면 실장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드린 건지 전혀 맥락이 이해가 안 간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제가 일정파일에 대법원장이 강경대응하라고 쓸 이유가 없죠. 물론 대법원장님이 그걸(공동학술대회를) 유쾌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죠. 그런데 강경대응을 주문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 저기에 썼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모 관련해서 “대법원장은 제게 어떤 조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지만 이 전 상임위원은 인사모 소속 송오섭·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해 “공동학술대회는 법원 내부행사로 개최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송 판사는 2016년 3월 인사모 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고, 그에 앞서 판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코트넷에 게시하는 등 사법행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는 송 판사에 대한 검토 문건도 작성됐다.

2016년 12월 말, 이 전 상임위원의 일정표에 ‘송오섭 판사 연수기간 만료. 행정처 포섭’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송 판사가 워낙 능력있고 뛰어나다고 해서 행정처로 데려오자는 얘기를 적은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당시 인사모 활동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온 송 판사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행정처가 말 그대로 포섭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맞느냐”고 검찰이 물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저 용어(포섭)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데 행정처에 있다 보면 공격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행정처 인사’ 이렇게 안 쓰고 ‘포섭’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기 쉬워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라 그렇게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송 판사는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 발령받았고 2018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의 뜻이 담긴 인사냐는 취지의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이수진 연구관이 송 판사가 얼마나 뛰어난 판사인지를 저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길어지자 재판부는 재판 시작 시간을 30분 당겨서라도 조금씩 시간을 버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을 다섯 기일에 걸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걱정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측은 “5회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 내용을 보니 저희가 반대신문을 꼭 해야할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달 27일 재판에서부터 핵심 의혹들에 대한 “차장, 처장께는 보고드렸는데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관여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보고한 기억이 없다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양 전 대법원장 측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