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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범죄의 완성과 ‘윤석열 검찰’

[곽병찬 칼럼] 범죄의 완성과 ‘윤석열 검찰’

곽병찬 기자
입력 2020-04-01 23:12
업데이트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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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코로나19 재난 중 주목받는 세 가족이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a),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b) 그리고 검찰 가족(c)이다. 셋을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적용되는 낙인은 같다. ‘사기’ 혹은 ‘사기꾼’이다.

a는 ‘부모 찬스’를 이용하다 ‘가족사기단’으로 몰렸다. b는 ‘검사사위 찬스’를 이용해 완전 사기를 추구했다. c는 범죄를 완성하려 한다. a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완성하려 하고 b에 대해서는 완전범죄를 완성하려 했다. 각자에게는 나름의 장애가 있다. a는 도덕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다. b는 냉혹한 전문가로서 도덕과 규범에 매이지 않았다. c는 오로지 검찰이라는 ‘성(聖) 가족’을 지킨다. 물론 가장 위험한 건 c다.

주지하다시피, a에 대해서는 가장이 신성 가족의 밥그릇을 위협하자 거창한 수사단을 꾸려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 등 역대급 강제수사를 했다. b의 경우에는 7~8년 동안 각종 범죄 사실이나 진정 등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a의 범죄(표창장 위조)를 완성하기 위해선 위조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b의 완전범죄를 위해선 법률적 조언은 물론 법적 강제력도 동원했다고 한다.

이런 c의 기획은 a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심각하게 꼬이고 있다. 수사의 빌미였던 표창장 위조 의혹의 살아 있는 증거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이용한 게 문제였다. 그는 30여년간 위조된 학력으로 대학총장까지 했고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며 살았다. 지난달 30일 8차 공판에서 그의 말은 검찰심문 때 다르고 변호인심문 때 달랐다. 살아 있는 양심의 증거는커녕 살아 있는 위증의 혐의가 짙다. 2017년 민정수석 조국에게 재단사까지 보내 신사복을 맞춰 주려다 거절당했던 일도 드러났다. 1998년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과 비슷했다. ‘표창장 위조’를 공언하기 전 김병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과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7차 공판(25일) 증인인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은 “(조민이 받은) 그런 표창장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는 표창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작성한 적도 없었다. 18일 6차 공판에선 키스트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장이 검찰심문에 그야말로 더러운 증언을 했다.‘(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 기간 중)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 변호인 심문에선 ‘내가 볼 때는 자거나 눕거나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흘만 나오고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도 증언했지만, 그건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특이한 증인도 있었다. 6차 공판에서 동양대의 한 조교는 (정 교수의) 컴퓨터 임의제출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자필 진술서에서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다’고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검사가 불러줄 수 있는지 이상했다.” 대법원은 3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005년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지휘하면서 ‘독수독과론’을 내세워 검사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삼성과 ‘중앙일보’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b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내용은 이렇다. ‘사기소송’에선 투자수익을 독점한 ‘장모’가 아니라 제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강요죄로 처벌당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에선 공동대표 가운데 장모만 처벌을 면했다. 잔고증명서 사건은 위조를 시인했는데도 수사가 6~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는 ‘처’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등. 3월 18일 한국방송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윤석열만 지우면 이거 사기꾼들의 세계’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소·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다. 사회적 관심도 폭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접수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이송했고, 27일 의정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다. 김학의 사건처럼 신성(神聖) 가족을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던 검찰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막아선 벽이 누군지 윤 총장은 잘 안다. 반전을 위한 카드로 그의 측근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유시민 털기에 짬짜미했다는 MBC의 보도도 있다. 검찰은 해적선이 되고 있다. ‘일에 치여 숨 쉴 틈도 없다’는 대다수 검사는 해적질을 원치 않는다. 윤 총장은 하선해야 한다.
2020-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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