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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내용 저작권에 걸리면 어쩌지… 답 없어 속타는 교실

온라인 수업내용 저작권에 걸리면 어쩌지… 답 없어 속타는 교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4-01 18:04
업데이트 2020-04-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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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준비 안 된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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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녹화해 유튜브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네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온라인 원격수업 관련 저작권 규정을 살펴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원격수업에서 동영상이나 도표, 사진 등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수업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지만 정작 온라인 수업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e학습터’나 ‘위두랑’ 등의 원격수업 플랫폼을 제시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다. 결국 교사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링크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누구나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다. A교사는 “교사 개개인이 저작권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개학을 발표할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돌부리에 걸리면 교육당국이 그때야 빼내고 있다”면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교육부가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일일이 수소문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쌍방향 강의를 하도록 추천한 플랫폼이 학교 유선 인터넷에서 차단돼 있어 교사들이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웹캠이 품귀 현상을 빚어 학교마다 구매에 애를 먹고 있지만 이를 일괄 구매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구상도 보이지 않는다.

4월 말에도 등교 수업이 어려워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경우의 대책도 시급하다. 동아리와 진로활동 등 교과수업 외의 정규 교육과정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의 한 직업계고 교장은 “3학년은 실습을 하는 전공과목이 대부분이라 온라인 수업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평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학교도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돼 학생들의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부실해지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3과 재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일부 지역 및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늦춰질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이 불리함을 호소할 여지도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입시에서의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종을 비롯한 수시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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