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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법무부

‘앵무새’ 법무부

손지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2 02:08
업데이트 2020-04-0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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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문제에 “공감” “검토”만… 법 개정도 제동

유엔 아동권리위·국감서 유사 답변
‘아청법 개정’ 여론엔 침묵으로 일관
시민단체 “미성년자 보호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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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집단 공유 사건의 피해자 75명 가운데 최소 14명은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한 ‘박사’ 조주빈(25)의 유인과 협박 때문에 장시간 고통받았다. 이들처럼 성매수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법률상 ‘피해자’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아동·청소년도 불법 성매매 관여자인 만큼 소년원 감호 조치 등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1일 서울신문은 성매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신이 왔다.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대안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이 유사한 질문을 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내주는 준비된 입장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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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되풀이해 왔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보호처분제도 폐지의 적정성, 폐지 시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엔 아동권리위 심의 자리에서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보는 법무부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 회의 석상에서 4명의 유엔 아동권리위원은 예외 없이 성매수 범죄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성학대 피해자’라고 표현했지만, 법무부만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라고 표현했다.

한 달 후 10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법률상 ‘피해자’로 지칭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같은 맥락의 답변을 반복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보호처분조차하지 않으면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판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법무부가 사실상 법 개정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보는 법무부의 시각이 성매수 범죄 신고를 막고 오히려 성구매자들을 신고와 처벌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여가부와 협의해 조만간 진전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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