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모습.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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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45개 부처 모두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 운영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조직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현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통상현안 대응단) 등 일부에서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하며 겸임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긴급대응반은 다르다. 과장급을 외부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고, 팀을 따로 만들어 조직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으로 18개 부 단위 기관에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고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 뿐만 아니라 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임시정원을 활용해 7명 이내 과장급 조직으로 구성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는 기관당 1개 긴급대응반만 허용되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