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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 ‘분한 신고’ 놓치면 승적 상실

조계종 승려 ‘분한 신고’ 놓치면 승적 상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3-31 17:24
업데이트 2020-04-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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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수행가풍·계율 준수 등 확인

30일까지 접수… 자필 유언장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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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연비의식을 치르고 있다. 10년마다 열리는 조계종 승려분한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신문 DB
전남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수계식에서 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연비의식을 치르고 있다. 10년마다 열리는 조계종 승려분한신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신문 DB
불교 조계종이 10년마다 실시하는 승려분한(分限)신고 마감일(3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총무원에는 조계종 재적 승려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승려분한신고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출가 ‘독신’ 스님이 수행 가풍과 계율, 청규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적승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기한 내 교구본사에 신고하면 총무원장을 포함한 7인의 심사를 거쳐 승려 지위가 확인된다.

신고 미이행자는 승려법 제34조의 7에 따라 조계종 승려 지위를 상실한다. 승려 지위와 다른 호적상 변동이 있거나 환속 사실이 명백해도 승적이 말소된다.

이번 신고에서 종전과 다른 부분은 지난해 승려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점이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반드시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스님들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납부하게 되는 이 제도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필 유언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전법·포교 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삼보정재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여겨진다. 스님이 갑자기 입적할 때 자필 유언장이 남아 있으면 증여가 가능한 유류분 일정 부분이 종단이나 소속 사찰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스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만 인정된다.

한편 확산 중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고 기한 연장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부는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신고를 받고 있는 만큼 기한 연장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기한 내 분한신고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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