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선별 어떻게
구윤철 기재부 차관 “지원에 긴급성 있어”시간 걸리는 재산 반영 안 될 가능성 시사
가입률 100% 육박 건보료 활용할 수도
‘소득인정액’ 방식은 행정비용 소모 단점
늦어도 다음주 구체적 기준 결정할 듯
손님 없는 남대문시장
31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마스크를 쓴 채 매대 앞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가게를 닫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 라디오에 출현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고 덧붙여 건보 데이터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코로나19 피해가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거나 과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소득 하위 90% 이하)할 때처럼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을 정해진 요율로 환산해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가구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자를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은 국민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되는 게 단점이다. 2018년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할 때 대상 가구 200만 가구 중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1000억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이면 모든 가구에 지급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1년 만인 지난해 보편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아동수당보다 더 큰 행정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지급 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단시간 내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