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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산정 때 재산·금융자산 반영 안 할 듯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산정 때 재산·금융자산 반영 안 할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31 17:58
업데이트 2020-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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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선별 어떻게

구윤철 기재부 차관 “지원에 긴급성 있어”
시간 걸리는 재산 반영 안 될 가능성 시사
가입률 100% 육박 건보료 활용할 수도
‘소득인정액’ 방식은 행정비용 소모 단점
늦어도 다음주 구체적 기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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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는 남대문시장
손님 없는 남대문시장 31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마스크를 쓴 채 매대 앞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가게를 닫거나 아예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를 선별할 때 재산이나 금융자산 등은 세밀하게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급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사회적 논란과 계층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 라디오에 출현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고 덧붙여 건보 데이터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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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이 100%에 육박하는 건보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소득 제한이 있는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도 직장인의 경우 건보의 보수월액을 주요 소득 확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직장인(직장가입자)과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게 단점이다. 직장인은 월급과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는 주택과 토지 등 재산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코로나19 피해가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거나 과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소득 하위 90% 이하)할 때처럼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을 정해진 요율로 환산해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가구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자를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은 국민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모되는 게 단점이다. 2018년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할 때 대상 가구 200만 가구 중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1000억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이면 모든 가구에 지급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1년 만인 지난해 보편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아동수당보다 더 큰 행정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지급 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단시간 내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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