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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절반이 ‘아동·청소년’…조주빈 변호인 선임

‘박사방’ 피해자 절반이 ‘아동·청소년’…조주빈 변호인 선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31 13:31
업데이트 2020-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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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20여명 신원 특정

조주빈, 묵비권 행사 없지만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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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20여명 중 절반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면서 3차례에 걸쳐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피해자 2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조사는 중복해서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추가 조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씨에게 범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도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조력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영상녹화실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조씨를 접견한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선임계를 냈고, 오후에 진행될 피의자 조사부터 참여한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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