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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학원강사 등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급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학원강사 등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급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3-31 11:42
업데이트 2020-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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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학원강사를 비롯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분야 근로자를 돕기 위해 고용 위기 특별지원금 43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운송 관련 종사자, 문화예술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오른 지난달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루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준다.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득 25∼50% 감소 25만원, 50∼75% 감소 37만 5000원, 75∼100% 감소 50만원이다.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을 2개월간 준다.

특수형태 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에게는 방역과 같은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최대 3개월 제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한다.

도는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대상 근로자가 6만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접수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 오는 9일부터 도와 시·군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다음 달 23일까지 접수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한정으로 지원한다.

접수 마감 뒤 10일 안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한다.

실직자 희망 일자리 사업은 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갑자기 어려움에 부닥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각지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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