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협박… 보안 주의해야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8년 12월 본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딥페이크)이 유포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협박을 받았다. 가해자는 A씨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해자는 클라우드에서 빼낸 A씨 지인들 연락처로 합성사진을 유포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파일, 사진, 연락처 등 각종 자료를 PC, 스마트폰 등의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닌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이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돌려 쓰는 경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후 클라우드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