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후라 경찰이 공개 여부 못 따져
공범·유료회원 공개 등 가능성 열어놔형사사건공개심의위 거치는 방법 남아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익근무요원 강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검찰에 송치한 만큼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찰은 박사방 공범부터 유료회원까지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사실과 범행 가담 정도 등 개인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 지금 당장 공개 여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도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도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명, 죄명 등을 공개할 수는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됐거나 공적 인물에 해당돼야 실명과 구체적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