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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 키우는 4인 가구, 기존 쿠폰 포함해 최대 320만원 혜택

애 둘 키우는 4인 가구, 기존 쿠폰 포함해 최대 320만원 혜택

임주형 기자
임주형,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30 18:10
업데이트 2020-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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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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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0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 여부가 갈리고, 오는 5월 중순쯤 실제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특별돌봄쿠폰과 노인일자리쿠폰,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수혜자도 중복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수령 자격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1400만 가구)가 수령 대상이다. 가장 최신인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월평균 535만 7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하지만 통계청 집계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수령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가구원 수별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건과 유사해 참조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땐 ▲1인 가구 263만 6000원 ▲2인 가구 448만 8000원 ▲3인 가구 580만 6000원 ▲4인 가구 712만 4000원 이하가 수령 대상이 된다.”

-지급 시기와 수령 방법은.

“5월 중순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를 거쳐야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사업으로 조만간 원포인트 2차 추경 편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4·15 총선이 변수지만 국회에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목적도 있는 만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결정된 쿠폰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발표된 지원책과는 별도다. 정부는 지난달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 소비쿠폰(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 ▲특별돌봄쿠폰(7세 미만 아동당 4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만 6000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 이하인 4인 가정(부부+아이 2명)이 있다면 소비쿠폰 140만원과 특별돌봄쿠폰 80만원(40만원X2),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320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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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도 별개다. 광역 지자체는 물론 기초 지자체도 상당수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삼중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포천시와 경기도가 모든 시민 또는 도민에게 1인당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각각 40만원과 10만원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300만원(40만원X4명+10만원X4명+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중 20%는 지자체에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라 지자체가 기존에 발표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 기재부도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만큼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급 휴업·휴직자와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책도 추가로 나왔다는데.

“정부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무급 휴업·휴직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약 10만명의 무급 휴업·휴직자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다음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역시 약 10만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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