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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대상 소득 하위 70%…우리 가족은 해당될까

긴급재난지원대상 소득 하위 70%…우리 가족은 해당될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30 19:50
업데이트 2020-03-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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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시뮬레이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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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시작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제공한다.

복지부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의 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과거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30%를 제외할 소득 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기 위해 단순히 소득만 따질 경우,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은 물론 재산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산출한다. 즉,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후 이 액수가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서 발표할 방침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정도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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